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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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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러블랭 2023. 3. 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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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삶의질향상,건강수준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이다.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분기별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선정기간지급 개시

분기별 연령기준일 지급대상자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3.1.1. '98.1.2. ~ '99.1.1. '23.3.2. ~ 3.31. '23.3.14. ~ 4.13. 4.20.
2분기 '23.4.1. '98.4.2. ~ '99.4.1. '23.6.1. ~ 6.30. '23.6.14. ~ 7.13. 7.20.
3분기 '23.7.1. '98.7.2. ~ '99.7.1. '23.9.1. ~ 10.2. '23.9.14. ~ 10.13. 10.20.
4분기 '23.10.1. '98.10.2. ~ '99.10.1. '23.11.1. ~ 11.30. '23.11.14. ~ 12.13.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카드,모바일,지류)

성남: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김포:모바일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https://www.gmoney.or.kr/base/main/view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사용지역)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시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대형마트,SSM,유흥업소,연매출10억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기존 수령자 중 자동이체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지난 분기 소급]'22년 2분기~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기타 인적사항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03.02 이후 발급본)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03.02~03.31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경우>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대리인 범위:부모,배우자

*다만,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친족,사회복지시설 종사자,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 확인서 첨부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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