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방법: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지원금 지급(단,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중복사업: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교툥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자격: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신청방법: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온라인 주소:https://www.gbuspb.kr
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가능)
※등록불가카드: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지역화폐: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연간 12만 원(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 지원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 거주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 성남, 시흥, 김포: 모바일 지역화폐/그 외 28개 시·군:지역화폐 카드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싸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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