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5년 만기인 적금이다.적금 납입시, 5000만원 정도의 목돈 마련 가능하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저축할 수 있는 상품으로,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이 있어 일반적금보다 목돈 모으는데 매력적이다.
신청기간:20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매월 2주 동안 신청을 받고 2~3주 내로 심사 후 결과 통보.청년 희망 적금 중복가입(×)
청년 내일 저축계좌,채움공제 등 중복가입(○)
신청조건:만19세~36세 병역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은 연령계산 적용(×) 소득조건:총급여 7500만원 이하 *총급여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적용. 총급여 6000만원~7500만원 비과세만 적용.가구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
비과세는 국세청등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세금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서 신고 의무(×)
중위소득: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여 차례를 정할 때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
1인 가구 |
2,077,892 | 2인 가구 |
3,456,155 | 3인 가구 |
4,434,816 |
4인 가구 |
5,400,964 | 5인 가구 |
6,330,688 | 6인 가구 |
6,330,688 |
만기수령액:본인납입금+정부기여금+경과이자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이 많다.총급여 기준 4,800이하→월 40~60 납입 한도 조정
[기여금 지급한도]
개인소득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한도 |
2400만원이하 | 40만원 | 2.4만원 |
3600만원이하 | 50만원 | 2.3만원 |
4800만원이하 | 60만원 | 2.2만원 |
6000만원이하 | 70만원 | 2.1만원 |
예시
만약 70만원씩 5년간 적금을 넣는다면 원금은 70만원×60개월 = 4,200만원
여기에 정부가 주는 기여금(21,000기준)을 더하면 21,000×60개월 = 126만원
연 이자가 6%라고 하면 이자는 640만5천원
4,200만원 + 126만원 + 640만5천원=49,665,000 약 4,900만원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도 가능하다.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퇴직,사업장 폐업,천재지변,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은 물론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 받는다.다만,일반적인 중도해지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고,정부 지원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지 못한다.금융위 관계자는 "소득이 낮을수록 매월 70만원씩 납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24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40만원만 납입하더라도 기여금을 최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고,비과세 혜택도 적용해 일반 시중 적금 상품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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