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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하기

부동산

by 러블랭 2023. 3. 2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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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되어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 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담보 대출은 물론 개인·기업 대출 모두 적용된다.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제화가 되었으며 이에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2 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기업 대출도 모두 적용된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별 금융회사 약관과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고객은 대출을 받을 때나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금융회사의 대출인하 적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인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인지는 대출약정서나 상품설명서, 대출연장신청서나 영업점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조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에는 ◈신용등급의 상승◈취업 및 승진 등으로 인한 소득 및 재산 증가◈자영업자·기업의 매출액이나 순이익 증가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됐다면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승진했거나 취직한 개인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 또는 특허취득이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중간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 신용평가 결과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처럼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보통 영업일 기준 5~10일 내에 고객에게 금리인하 여부 및 적용금리 등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신청 시 불이익 없음                                   

일각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했다가 금리가 되레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수용"과 "거절" 두 가지로만 결론이 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리 변경 약정 시점 등에 금리가 내려가고, 거절되면 금리에는 변화가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불이익은 없다"라고 했다. 예컨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점에 신용등급이 낮아졌더라도 금리가 오르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점과 금리 변경 약정 시점이 겹치면 대출금리는 변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과 상관없이 금리가 바뀔 때가 됐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다. 시중은행관계자는 "대출을 연장하는 시점에 신용등급이 낮아지거나 변동금리의 준거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금리인하요구권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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